함양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3년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및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심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9-19 16:35:06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3년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이 다같이 돕고 상의하며 작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2023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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