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친환경자동차 위반행위 계도·단속
전기차 충전시설 내 주차(방해 포함) 일반 차량 대상 6월까지 계도·7월부터 단속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4-15 22:57:26
함양군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연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사업도 확대하고 차량 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일반차량 운행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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