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2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5-03-06 19:20:38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 있음) 혜택이 주어지며,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사이트나 농협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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