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3-24 19:33:26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급 기준은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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