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내달 18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5-07-10 20:01:19
신청 자격은 이달 1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 된 무주택 청년(18~39세)으로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는 진주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 임차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대출잔액의 3%를 임차보증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지원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납부한 이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고 실제 납부한 이자가 그 이하인 경우는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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