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이달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5-07-08 11:17:40
진주시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7년 이내(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진주시 관내 전세주택의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 발생된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다.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자녀 1명당 20% 가산해 지원된다.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시는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정한 뒤 다음 달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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