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장관 창고 속 채권 빼오겠다"

12억 뜯어낸 前 도의원등 징역형
징역 2년… 공범엔 징역 3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4-23 20:28:4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직 장관의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최 전 의원은 경력을 내세워 A씨의 신뢰를 얻은 뒤 최씨를 소개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권 때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고(故) 장덕진 장관의 비서를 사칭했다.

최씨는 "장관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구해다 주겠다.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입금해달라"는 식으로 최 전 의원과 함께 B씨를 속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0년 5월~2022년 6월 B씨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약 1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4월 B씨에게 "현금 10억원을 가져오면 전 정권 비자금 30억원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B씨가 산업금융채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행 단초는 제공했으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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