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중 차량충돌 사고··· 法 "신호 위반··· 산재 아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4-23 20:41:4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은 A씨는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공단이 청구를 기각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사위원회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의 신호위반, 즉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충돌한 차량은 과속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