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사기 '허위 임차인' 40대 실형

法, '징역 10개월형' 선고
핵심조직원 '징역 4~7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4-23 20:47:4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광주시에서 2월 허위 임차인과 보증금 1억2000만원, 계약금 700만원, 잔금 1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써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조직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서류를 접수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과 뇌 질환에 의한 인경과 행동장애 등 질환을 앓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출사기 범행으로 40억∼60억원을 가로챈 핵심 조직원 5명은 각 징역 4∼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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