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장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9-01 16:06:47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 457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 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조합장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1등 농협을 이룬 큰 일꾼 ○○농업협동조합장 △△△”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된 ‘1만원 상당의 쌀’을 농협 직원 5명으로 하여금 조합원 77명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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