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합천군의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 자원 확보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7-14 11:13:06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김주보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으로 군민의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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