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광경제위, 소통·고민하는 의정활동 펼쳐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위해 신중한 안건 심의
환경시설관리 위생매립장 방문 운영실태 점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5-15 21:57:01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 소통·고민하는 의정활동(출처=목포시의회)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가 지난 12일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마쳤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의원발의 2건과 시장제출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심사보류했다.

이번 조례안 중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폐기물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고뇌가 있었다.

‘폐기물 조례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사항 신설”이 목포시와 환경실무원 노조측과 쟁점사항이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목포시 환경실무원 노조 3개 단체 간담회와 지난 11일과 12일 목포시(자원순환과)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노조측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고, 청소차량 운전직과 환경 미화원 충원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시에서는 이번 ‘폐기물 조례안’은 환경실무원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근무상황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부족한 운전직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환경실무원 장기병가자 및 휴직자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해 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부족한 환경실무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목포시와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과 부족한 인력충원 등 양측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판단하여 ‘폐기물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최종 의결하였다.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은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주민의 삶 및 지역발전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하지만 이번 ‘폐기물 조례안’은 주민뿐 아니라 환경실무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소통과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환경시설관리 위생매립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위생매립장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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