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광경제위, 소통·고민하는 의정활동 펼쳐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위해 신중한 안건 심의
환경시설관리 위생매립장 방문 운영실태 점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5-15 21:57:0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가 지난 12일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마쳤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의원발의 2건과 시장제출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심사보류했다.
이번 조례안 중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폐기물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고뇌가 있었다.
‘폐기물 조례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사항 신설”이 목포시와 환경실무원 노조측과 쟁점사항이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목포시 환경실무원 노조 3개 단체 간담회와 지난 11일과 12일 목포시(자원순환과)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목포시에서는 이번 ‘폐기물 조례안’은 환경실무원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근무상황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부족한 운전직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환경실무원 장기병가자 및 휴직자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해 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부족한 환경실무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목포시와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과 부족한 인력충원 등 양측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판단하여 ‘폐기물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최종 의결하였다.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은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주민의 삶 및 지역발전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하지만 이번 ‘폐기물 조례안’은 주민뿐 아니라 환경실무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소통과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환경시설관리 위생매립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위생매립장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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