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남 최초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1건 당 1천 원, 업체 당 최대 80만 원
이달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하반기 읍면 거주지 신청접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0-14 22:25:57

▲ 사진=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남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업체 당 최대 8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 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하반기 신청대상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배달 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수수료를 배달주문 1건 당 최대 1,000원 씩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해남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내역 증빙자료(배달대행 업체 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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