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95db(데시벨)이상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에 대한 지도·단속의 근거 마련 및 대상 확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9-08 16:41:06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심야시간에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배기음, 경적음 등 이동소음도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95db이상을 이동소음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소음원의 정의 및 규제를 신설하여 지도·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곳은 5곳(광명, 김해, 천안, 청주, 용인) 추진중인 곳은 3곳(광주, 대전, 울산)이다.
목포시의 경우에도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좋겠으나 주로 대도시권에 지정이 되어있다는 점과 목포시는 면적이 협소하여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개정에 모든 것을 담기에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목포시청관계자는“주민의 현장 반응을 살피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가면서 추후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의원은 “주민들이 예민한 시간대인 야간에 이동소음 발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목포시가 시행중인 조례로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제정한지 7년이나 되었지만 효율성에 한계가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생활소음·진동까지 규제하기 위해 전부개정 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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