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리 1%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 시행
9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9-02 23:42:45
이번에 지원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으로 지원한도는 3천만 원까지이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10월부터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하반기 농업발전자금의 낮은 이자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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