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탐정연합회, 일본조사업협회 연석회의 개최」로 한일 탐정 공조 본격화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11-26 10:17:08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헌법소원(2016헌마473)으로 한국 탐정 합법화 시대를 연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전 일산 고양 경찰서장)은, 2016년 일본조사업협회 임원진이 대한공인탐정연합회(대한탐정연합회의 전신)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지난 11월 6일 동경 치요다구 소재 일본조사업협회(내각총리대신 승인)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일본조사업협회장(오또요시하루, 전 히로시마 중앙경찰서장)과 연석회의(배석 전무이사 가나자와 등)를 개최한 가운데,


방문에 앞서 사전 발송한 13개 항목의 인터뷰(지)를 통해, 근래 일본조사업협회(이하 일조협)의 주된 수임 분야가 개인과 기업의 「채용, 소재조사, 행동조사, 거래처 신용조사, 결혼 전 신뢰조사」 등이라는 데 지목하고, 이의 노하우와 경험 등을 전수받기 위한 일조협 주관 한국 탐정사 동경 현지 연수(2024년 1/4 분기)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양국 모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일조협, 이지메로 통칭) 등 관련한 일본 탐정의 역할 인터뷰에 “향후의 과제”(今後の 課題)로 공식 답변(서면)하는 등, 1988년 발족한 이후 일조협이 특정 탐정업 분야의 대외 인터뷰에 “시행 중이다”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국 탐정 신뢰에 기반한 한일 탐정 공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크나큰 방문 성과라 하겠다.

나아가 대한탐정연합회(이하 대탐연)의 일본 탐정 인터뷰 등 연석회의는, 정수상 회장이 WAD 세계탐정협회 정회원으로서, 일조협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한일 탐정 공조 본격화 시대를 연 것으로, 국내 대다수 탐정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조협 측에서도 상호 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국 탐정과 복수의 일본 탐정협회와의 폭넓은 공조를 주선하는 등 한일 탐정 교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2007년 탐정법을 제정하였으나, 탐정 국가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본은 탐정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까”라는 항목을 인터뷰에 포함하였는 바, 이에 일조협은 자격시험의 필요성에 지목하며 “관계 행정청에 요망하고 있다”는 서면 답변을 대탐연에 제시하였는바,

이는 한일 간 인적 물적 교류 급증 및 국제 연대 강화국면에서, 일본 행정청과 국회가 한국 탐정법(자격시험 조항)을 인용할 것이 읽히는 대목이고, 더불어 제22대 한국 국회도 탐정법 재발의 과정에서 21대 이전의 포지티브(업무범위 최소화) 탐정법 발의에 더해 네거티브(업무범위 최대화) 일본 탐정법을 원용하는 등 양국 탐정법의 국제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요컨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한일 교류 강화 및 양국을 오가는 방문객 관광객 급증 시대와 맞물리는 일본 탐정 현안 현지 인터뷰 및 대한탐정연합회장과 일본조사업협회장 간 연석회의는 WAD 세계탐정협회 등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양 국민의 안전 보안 등 관련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권력 소외(사각) 지대의 해소를 견인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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