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범행 시종일관 부인 및 반성없어"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2-17 00:02:00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 씨는 지난 해 조모(28)씨에게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그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인 고 씨와 600억대 자산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조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살인을 청부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조 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씨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본 것.
2심도 1심과 같이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곽 씨의 부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곽 씨와 함께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지난 항소심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2년에서 18년으로 감형된 조 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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