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고 가해자 근황,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낸 이유는?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2-18 00:02:00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사하게 만든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그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즐겁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파헤쳤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최근 면회한 제보자를 만나 그들의 근황을 전했다.
제작진은 제보자에게 면회 갔을 때 어때 보였냐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는 “웃는다. 웃고, 아주 즐거워 보였다. 아주 편해 보였다”고 답했다.
“내가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며 웃었다”고 한 또 다른 제보자는 “밥도 주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는 시간이 9시에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 제보자들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 신고하라고 그랬다”고 한 제보자는 “소년원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군 등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지난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등 혐의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조사해 A군이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쯤 C군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을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 공갈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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