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선원통계조사 실시”
- 외항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선 전 업종 대상으로 선원법 적용 선박, 선원, 임금, 사고 및 재해보상현황 조사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12-20 00:02:00
[부산=최성일 기자]
한국선원복지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선원 수급 및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선원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2018년도 선원통계조사”를 2018년 12월 18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5톤 이상의 상선 약 5,800척과 20톤 이상의 어선 약 1,000척)의 선원, 임금, 예비원, 사고 및 재해보상현황이며, 외항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선의 관리 선박회사(약 1,020곳)로 우편, FAX로 조사서를 송부하고,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조사서를 직접 회신 받는다. 한편, 연근해어선은 직접 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각 시도,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각각 자료를 취합하여 조사한다.
조사 참여방법은 온라인조사, 오프라인조사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조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선원근로실태조사’(4/4분기)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조사서를 직접 작성 후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법이다.
한편, 한국선원통계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선원통계연보”로 지난 1984년부터 발간되었으며, 매년 선원정책자료, 각종 선원 연구기관, 학교, 업·단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5월 공표 및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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