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37명 기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12-20 09:00:00
‘6.13때 공무원 동원 의혹’
박경수 강북구청장도 포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북부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 전까지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1명을 주거지인 광주지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도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하던 중 공보물과 공약집을 만드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시의원 당선자와 명함 1230장을 유권자들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는 구의원 당선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자는 유형별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이들이 12명, 흑색선전 20건, 폭력선거 11건, 기타 31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대폭 줄어들어 흑색·불법선전 사범
의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에서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6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19명(당선자 28명 포함)을 기소했다.
당선된 피고인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
군수 등 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6명 등이다.
박경수 강북구청장도 포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북부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 전까지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1명을 주거지인 광주지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도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하던 중 공보물과 공약집을 만드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시의원 당선자와 명함 1230장을 유권자들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는 구의원 당선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대폭 줄어들어 흑색·불법선전 사범
의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에서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6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19명(당선자 28명 포함)을 기소했다.
당선된 피고인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
군수 등 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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