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개인회생 사건처리 유죄’ 선고 항소심 판결 논란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8-12-21 09:00:00
시험범무사회 항의성명 발표
“변호사 선임 강제… 사법접근권 침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 현직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무사의 전문 영역인 개인회생 사건까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2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과 가깝고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강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무사들은 판사와 검찰이 변호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해석을 했다고도 주장
했다.
그동안 법무사와 변호사는 공동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행위 대리’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처리한 법무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0년 2월~2016년 12월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김 모 법무사(49)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2심에서는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 처리한 김 법무사는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김 법무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변호사 선임 강제… 사법접근권 침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 현직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무사의 전문 영역인 개인회생 사건까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2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과 가깝고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강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무사들은 판사와 검찰이 변호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해석을 했다고도 주장
했다.
그동안 법무사와 변호사는 공동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행위 대리’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처리한 법무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0년 2월~2016년 12월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김 모 법무사(49)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2심에서는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 처리한 김 법무사는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김 법무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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