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무안 軍공항 이전 대응조직 설립 ‘시동’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8-12-27 03:00:29

정례회 폐회··· 조례안23건·내년예산 의결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는 최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군정현안에 대해 군수(4건)와 실과소장(8건)을 상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군정질문과 답변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대응방안과 무안시 승격의 추진계획, 양파사양화에 따른 대책,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인수인계 대응방안 등 무안군의 중점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져 내실있는 질문답변이 이어졌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일간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5건, 개선 5건, 권고 1건 등 총 11건을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4661억65만9000원과 특별회계 190억7770만9000원 그리고 기금회계 102억9156만8000원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예산 31억1894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했다.

이와 함께 박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과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과 오는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제7차 본회의에서 이정운 의장은 “지난 33일간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심의를 비롯해 많은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동료의원과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준 군수 및 공직자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는 2019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새로운 무안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당부를 끝으로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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