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혜정 아동학대방지協 대표, “학대피해 아동 친권분리 법 필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9-01-11 00:02:29

“판단없는 가정복귀 불합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있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화장실에 갇힌 채 숨진 4살 여자아이가 아동학대 신고로 보호시설에 머물다 가정으로 복귀한 뒤 다시 학대를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정폭력 등의 학대를 겪어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아이를 (가정으로)무조건 돌려보내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아이들은 당연히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아무리 학대를 하더라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라며 “그러나 이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 또 아이들이 집으로 귀가한 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금 현황을 보면 학대로 신고돼서 보호기관으로 오는 아이들은 일시 보호가 대부분으로 보통 7~10일”이라며 “장기 보호는 법적으로 2년까지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장기 보호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통 일시 보호한 뒤 돌려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어도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친권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 아주 긴급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강제적으로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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