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음주운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실형'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1-20 09:00: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연이은 사기와 음주운전, 복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 모씨(23)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고씨는 사기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5명에게 피해금액 총 19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6개월 동안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적절한 보홀흘 받지 못한 채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사기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조부모 등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월 3월부터 고씨는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 결과, 42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이외에도 2018년 5월, 8일간 사회복무요원 신분임에도 복무지를 무단 이탈했고, 같은 달 제주 제주시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공사장에서 일하던 강모(71)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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