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최대 3년9개월刑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1-16 00:00:00
大法 양형기준안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재설정했다.
또한 누범이나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가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단계 사기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상향하고,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한 양형기준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본 양형범위를 징역 4개월∼10개월로 설정하고, 감경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설정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재설정했다.
또한 누범이나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단계 사기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상향하고,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한 양형기준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본 양형범위를 징역 4개월∼10개월로 설정하고, 감경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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