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선수 성폭력 피해차단··· 에방교육 의무화 ‘시동’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1-18 00:00:03

김태수 시의원 개정안
운동지도자 매해 전수조사
피해학생엔 상담치료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체육계의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 학생선수 시절부터 상당수가 감독·코치 등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운동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존재하는 상하 복종관계가 결국 폭행·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린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운동지도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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