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64억 도로점용료 폭탄... 大法 "부과 적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1-18 03: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송파구에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산정방식이 위법하므로 도료점용료 64억여원 중 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2014년 10월~2016년 12월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송파구가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억4000만원과 2015년도 도로점용료 52억90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 측은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이어서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1·2심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해당 점용도로는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2롯데월드 사용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을 일부 수정해 1심에서는 54억5000만원, 2심에서는 56억2000만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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