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와 최소 주거면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9-01-25 00:02:00
미래주택연구소 소장 김학수
‘작고 소박한’ 것을 추구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미니멀리즘’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크고 넘치는 것이 곧 삶의 풍요’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가치관을 거스른다.
‘최소’의 뜻을 나타내는 ‘Minimal’과 ‘생각’을 나타내는 ‘Ism’이 결합된 ‘미니멀리즘’은 대상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기교를 과감히 생략하는 1960년대 예술 기조를 말하지만, 지금은 문화 전반에 걸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주택시장에서도 다운 사이징(Down Sizing)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자기 나이대 만큼 아파트 평수를 가지는 것이 중산층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었다.
동부 이촌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여의도와 강남 개발로 이어졌고, 고급화된 대형아파트를 구별하기 위해 맨션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소유한 집의 크기는 부의 척도였다.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는 아파트 분양 광고는 그 시절의 사회 분위기를 대변한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은 주택건설업체 부실화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지금은 중소형 아파트와 평당 가격 역전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하락하는 원인은 세대원의 감소와 아파트의 진화가 대표적 요인이다.
핵가족화와 독립가구의 증가는 과거처럼 넓은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택건설업체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신평면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부터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체감면적은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중산층의 대표 평형이라는 85㎡형은 과거의 대형 아파트에 버금가며, 최근 공급되는 60㎡형 아파트도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외에도 충분한 수납공간과 다용도실을 제공하여 4인 가족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1981년 당면한 주택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을 개정했다. 국민주택기금(현 도시주택기금)을 조성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로 한정하고 이를 국민주택 규모라 칭했다.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 면적의 기준이 되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낮은 금리의 융자가 지원되었다. 주택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제, 분양자에게는 취득 시 농어촌 특별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가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민주택의 공급이 도시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주택문제 해결에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이 지금도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서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이 2018년 12월 기준 3.3㎡당 2,822만원, 전용 85㎡형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9억을 넘는 현실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소주거 면적 기준에 따르면 국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의 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14㎡, 4인 가족의 경우 43㎡로 규정되어 있다. 최소주거면적과 국민주택 규모 간의 엄청난 차이는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변화하는 주거문화와 저출산 · 고령화, 1인 가구의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과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방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방식이 확대· 다변화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주택 정책이 변화되는 주택 환경을 선도하고, 도시주택기금이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 면적을 대폭 하향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도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해 활용되도록 하고,
둘째,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시한부 임대주택과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을 축소하는 대신 청년 주택과 공동체 주택, 나눔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셋째, 기금 지원의 대상을 사업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넷째, 기존 주택에 대한 개량과 보수, 작은 집 보급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평면을 개발 · 보급하는 등 공공을 위한 주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공급되는 작은 집,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간과 정서를 함께 하는 공동체주택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최소’의 뜻을 나타내는 ‘Minimal’과 ‘생각’을 나타내는 ‘Ism’이 결합된 ‘미니멀리즘’은 대상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기교를 과감히 생략하는 1960년대 예술 기조를 말하지만, 지금은 문화 전반에 걸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주택시장에서도 다운 사이징(Down Sizing)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자기 나이대 만큼 아파트 평수를 가지는 것이 중산층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었다.
동부 이촌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여의도와 강남 개발로 이어졌고, 고급화된 대형아파트를 구별하기 위해 맨션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소유한 집의 크기는 부의 척도였다.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는 아파트 분양 광고는 그 시절의 사회 분위기를 대변한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은 주택건설업체 부실화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지금은 중소형 아파트와 평당 가격 역전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하락하는 원인은 세대원의 감소와 아파트의 진화가 대표적 요인이다.
핵가족화와 독립가구의 증가는 과거처럼 넓은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택건설업체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신평면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부터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체감면적은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중산층의 대표 평형이라는 85㎡형은 과거의 대형 아파트에 버금가며, 최근 공급되는 60㎡형 아파트도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외에도 충분한 수납공간과 다용도실을 제공하여 4인 가족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1981년 당면한 주택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을 개정했다. 국민주택기금(현 도시주택기금)을 조성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로 한정하고 이를 국민주택 규모라 칭했다.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 면적의 기준이 되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낮은 금리의 융자가 지원되었다. 주택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제, 분양자에게는 취득 시 농어촌 특별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가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민주택의 공급이 도시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주택문제 해결에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이 지금도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서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이 2018년 12월 기준 3.3㎡당 2,822만원, 전용 85㎡형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9억을 넘는 현실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소주거 면적 기준에 따르면 국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의 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14㎡, 4인 가족의 경우 43㎡로 규정되어 있다. 최소주거면적과 국민주택 규모 간의 엄청난 차이는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변화하는 주거문화와 저출산 · 고령화, 1인 가구의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과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방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방식이 확대· 다변화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첫째,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 면적을 대폭 하향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도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해 활용되도록 하고,
둘째,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시한부 임대주택과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을 축소하는 대신 청년 주택과 공동체 주택, 나눔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셋째, 기금 지원의 대상을 사업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넷째, 기존 주택에 대한 개량과 보수, 작은 집 보급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평면을 개발 · 보급하는 등 공공을 위한 주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공급되는 작은 집,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간과 정서를 함께 하는 공동체주택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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