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농산물 9330건 검사… 91건 부적합 판정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9-01-25 00:00:00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33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91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581건을 비롯,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농산물 3,749건 등 총 9,330건의 도내 유통농산물을 대상으로 263개 잔류농약성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엽채류 19종 (쑥갓 15건, 들깻잎 12건, 참나물 12건, 알타리(잎) 5건, 고춧잎 5건, 상추 5건, 시금치 5건, 엇갈이배추 5건, 열무 5건) ▲엽경채류 3종 (부추 3건, 미나리, 파 등) 등 24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19종‧ 66건(다이아지논 21건, 카보퓨란 10건, 에토프로포스 8건, 클로르피리포스 7건, 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살균제 10종‧32건 (프로사이미돈 14건, 카벤다짐 5건, 디니코나졸 4건 등)▲제초제 1종‧1건 (티오벤카브) 등 이었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매시장 경매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PLS 시행 원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농민들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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