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옆 주·정차금지 생활화 하자.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9-01-27 10:49:12
인천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장 차상철
소방기관의 존재이유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계양소방서에서는 화기취급 등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불조심 캠페인 실시 등 화재예방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현장중심 소방훈련강화 등 선제적 대응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화재진압 등 선제적 대응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의 3대 요소에는 인원(소방공무원), 장비(소방차), 소방용수(소화전)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방차량 등 장비 조작훈련은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원활한 소방용수보급을 위해 소화전 조사를 매월1회 이상 동절기(11월~2월)는 매월2회 이상 조사로 강화하여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원과 장비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상시 100%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시민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실시하여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장시간 화재진압을 하다보면 소방차량의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화전을 활용한 급수지원인데 소화전 주변 쓰레기 적치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물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방차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회 출동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2018년 8월 10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되었지만 개정 이후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법률로도 강조함을 의미하고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기동순찰 등 현장 활동 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소화전의 중요성이나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차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나의가족 또는 우리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의 범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래본다.
화재진압 등 선제적 대응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의 3대 요소에는 인원(소방공무원), 장비(소방차), 소방용수(소화전)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방차량 등 장비 조작훈련은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원활한 소방용수보급을 위해 소화전 조사를 매월1회 이상 동절기(11월~2월)는 매월2회 이상 조사로 강화하여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원과 장비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상시 100%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시민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실시하여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2018년 8월 10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되었지만 개정 이후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법률로도 강조함을 의미하고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기동순찰 등 현장 활동 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소화전의 중요성이나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차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나의가족 또는 우리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의 범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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