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만에 재재심... '구로농지' 유가족 승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1-28 00:00:03

法 "국가, 토지강탈 소송 개입... 판결취소 부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로부터 토지를 빼앗겼던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51년만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인 김모(사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재재심에서 앞선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재심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김씨의 승소를 취소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농민들을 불법 연행·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무리하게 소송사기·위증죄 등으로 기소해 처벌한 뒤 이미 확정된 민사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국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김씨 등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 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을 위증죄 등으로 수사해 농민들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소유권을 포시하지 않은 농민들은 기소했다.

국가는 이후 재심을 청구, 김씨 등 농민들의 승소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피해자 농민 중 한 명인 김씨는 1985년 사망했으나, 2017년 김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재심을 청구해 51년만에 승소했다.

한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사건을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의 민·형사 재심 청구가 잇따라 지금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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