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31일까지 임시회··· 집행부 사업점검·12개 상정안건 의결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1-29 00:02: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성희)는 25~31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첫날인 지난 25일에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 구정업무보고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표준지 선정과 토지의 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정밀조사 됐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인근 자치구보다 표준지 변동률이 높은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줄 것과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한 가격에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구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28~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가 예정돼 있고, 아울러 해당 국별로 구정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지난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단체장 제출 조례안 3건은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영향평가 등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하천정비법의 소하천이 지역내 존재하지 않아 폐지하는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밖에도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4건 등이 부의됐다.
이성희 의장은 “올해도 도봉구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구를 만들기 위해 서민과 소외계층, 노약자와 장애인의 아픔을 감싸 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구정 업무보고시 의원들이 올해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지역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챙겨서 구민이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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