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설 앞두고 공사대금 20억 조기 지급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1-29 00:02:00

처리기간 19일→8일 단축
노무비 처리도 1일 이내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31일까지 구와 체결한 건설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구는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 19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절차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업무를 계약한 대로 수행했는지 기성ㆍ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최장 19일이 소요됐다.

이번 단축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 기간은 5일, 대금 지급 기간은 3일 이내로 줄게 된다.

하자가 없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한다.

아울러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25개 업체에 총 20억원의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발주부서에서는 28일부터 명절 전까지 모든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챙길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조기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공사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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