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등록... 인건비 가로챈 교수에 집유
서재빈
sjb@siminilbo.co.kr | 2019-01-31 04:00:07
[대전=서재빈 기자] 거짓으로 제자들을 연구보조원 등록하고 인건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목원대 A 교수(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판사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취하려 했음에도 현재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았다.
또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에게 인건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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