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무신고거래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2-11 06:00:26

大法, 무죄 원심판결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해외 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예금했을 시, 예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 모씨(58)의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6년 11월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필리핀 소재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한화 52억1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다.

외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이 넘는 자본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정씨의 경우 각 거래당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재판에서는 미신고 자본거래죄의 적용기준이 되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총금액으로 봐야 할지 건당 금액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총 거래금액을 처벌 기준으로 인정해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총 거래금액이 아닌 건당 거래액을 처벌 기준으로 보고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정씨는 또 선하증권 12장을 위조해 국내 거래은행에 제출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와 상품주문서 142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한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1108만5120달러(한화 126억1313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다른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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