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농성' 비정규직노조에... 금호타이어, 5억 손배소송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2-12 04:00:55

노조 "생존권 박탈행위" 비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금호타이어가 점거 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가 최근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향후 손해배상액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70여명은 1월7일 오후 2시부터 54시간 가량 광주공장 크릴룸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 변경 과정에서 신규 업체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등을 계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생산 과정에 차질을 겪은 금호타이어는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중 신원이 확인된 30여명을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라며 "해고의 불안감에서 공장 점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생존권 박탈과 극단적인 선택이 비일비재했다"며 "윤리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장해온 기업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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