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 · 블랙리스트 폭로... 국가 위한 결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2-13 04:00:18
김태우, 피고발인 신분 檢 출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수사관은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또한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등이 동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반면,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 2018년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수사관은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반면,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 2018년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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