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혼부부 주택 중개료 50% 할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2-20 04:00:42
區-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20일 체결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 안내 스티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사업’을 오는 3월부터 펼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50% 경감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중개 보수 50% 경감 업무협약’을 2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다.
이성 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도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업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사업’을 오는 3월부터 펼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50% 경감해 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다.
이성 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도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업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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