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홍역 환자 완치판정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2-20 04:00:43

비상방역체계 지속 유지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최근 김해지역에서 발생한 홍역환자인 A씨(베트남인, 9개월)가 18일 오후 1시30분 김해중앙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가택 격리를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홍역이 2차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사유는 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신고했고, 보건소에는 의심환자를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에 철저를 기했기 때문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들은 개인위생수칙(손씻기·기침예절 등)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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