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진료" 제주녹지병원 소송 제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9-02-20 00:00:34

전문가 "예견됐던 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협동사무국장은 19일 오전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녹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고 불리는 제주도 영리병원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나선 곳이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부동산 기업인데 이 병원은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을 받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때 법에 있는 것처럼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투자를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영리병원의 특성은 병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이 주변의 의료비를 다 올렸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다.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진료비를 자신들이 정해서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내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2제도가 생기는 것인데 어디는 굉장히 비싸서 고급진료를 하는 영리병원이 생기고, 어디는 정말 건강보험 환자인데, 더욱이나 가난한 환자들은 한 곳으로 몰리는 방식”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안하고 민간보험 들어서 병원 이용한다는 방식으로 방향을 트는 식으로 제도가 변질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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