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등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02-21 00:00:00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시는 2월20일 자로 ‘팔달115-3구역(고등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팔달115-3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됐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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