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선거구획정
서울중구선거관리위 사무국장 강재수
시민일보
| 2001-06-21 14:29:45
내년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부터는 그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의원정수 감축이 수반되고 이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연계될 것이 예견된다.
지금까지의 각계 의견들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의원정수를 축소하되 지방의원을 유급제해 전문인력의 의회진출과 역할증대를 요청하고 있다.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기초의원은 선거구 광역화로, 그리고 한편에서는 광역의회에서는 도 농 복합시와 군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일반 시와 구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 의견이 대두되었다.
여당의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의원정수 대폭축소 및 중선거구제 후 의원 유급화를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의원정수 소폭조정 및 일부 중선거구제 후 의원 유급직화를, 선거관리 주무부처에서는, 광역 중선거구, 기초 대선거구제를, 지방의회 선거구제 개선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의 기본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행정구역, 인구수, 지세, 교통 등 정치 사회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의 인구가 비등하도록 이를 획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과 특정정파나 후보자에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평성이 요구되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획정업무가 운영됨으로써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미국은 어느 주에서건 선거구간 인구수가 비등하도록 철저한 1표 등가의 원칙(one Person one Vote)에 의해 선거구가 획정되며, 독일의 경우도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상설합의제 기관에서 시·군·읍·면의 경계를 준수하도록 한 획정위원회가 국회·정당과 분리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 총선거일전 1년까지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의 지방선거대비 지방의원 선거구제 개선방안은, 지방의원 정수축소와 유급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선거구 획정이 곧 의원정수와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도·농간 합리적 조화와 당파를 초월한 민주적인 획정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거구 획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선진적인 선거구획정업무가 이루워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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