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차별 피해예방 주력

여성부, 금지범위 ‘확대·법제화’키로

시민일보

| 2001-12-24 19:27:09

여성부는 직접적인 남녀차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간접차별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내년상반기부터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의 남녀차별피해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외형상 혹은 형식상 성적 차별이 없거나 중립적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성(性)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그 기준이 정당한 것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간접차별이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도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양성평등을 위한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현재 남녀차별개선위 위원 중 여성비율은 70%에 이른다.


개정안 중 두드러지는 것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개시할 수 있도록해 시정신청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징계 혹은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성희롱의 사전방지도 도모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점차 외형상·제도상의 차별관행은 줄어드는 반면 불합리한 종전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의식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입법 당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차별사례가 나타났다”며 “이번에 남녀차별 금지의 적용범위를 확대,법제화함으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의 확산과 특정 성의 차별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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