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제 개선 미흡하다”

대상자 90%확대…지급방식 다양화 불구

시민일보

| 2002-01-03 16:49:29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으로 지난 한 해 말이 많았던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가 지급대상자를 90%까지 확대하고, 지급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개선됐지만 서공련(회장 김병진-강동구청 공직협 회장) 등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공무원 성과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를 90%로 확대하고, 지급액수는 최고 기본급의 110%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상위 10%에 기본급 150%, 상위 11∼30%에 기본급 100%, 상위 31∼70%에 기본급 50% 등을 각각 지급하고 하위30%는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위 10%에 기본급 110%, 상위 11∼40%에 기본급 80%, 상위 41∼90%에 기본급 40%를 각각 지급하고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하위 비율을 10%로 대폭 낮췄다.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은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등급별 지급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방식을 개인별 차등 방법을 포함해 ▲부서별로 차등지급한 뒤 부서내 개인별 차등지급 ▲성과금 예산의 절반으로 나눠 개인별·부서별 차등지급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원들에 균등지급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역시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정해 인사위원회와 협의한 뒤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성과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관 자율성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조직내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인사위는 평가방식에 현행 근무평정, 목표관리제 등과 함께 다면평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 부처별로 평가기준 설정 등 부처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도운영과정에 반드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 전공련 (위원장 차봉천-국회사무처 공직협회장)측은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성과금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어느 잣대로 성과금을 지불하는지 그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공련 김병진 회장은 “성과금제를 전교조처럼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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