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청렴서약서’ 의무화
국방조달본부, 담합-뇌물 적발시 참가제한등 불이익
시민일보
| 2002-01-07 18:44:18
국방조달 행정업무가 올해부터 훨씬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방조달본부는 6일 “이달부터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된데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감시대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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