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 보호”
시민단체,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 절실”주장
시민일보
| 2002-01-07 18:44:40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평화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가칭)’를 오는 24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함흥구 성공회대 교수,민변의 이석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병역거부자를 위해 상담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병역을대신할 대체봉사활동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순한병역기피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의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역시 “징병제를 실시하고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군복무 이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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