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혼여성 ‘94% 맞벌이’

3명중 2명 자녀양육 가족에 의존

시민일보

| 2002-01-08 18:21:47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혼여성 공무원 10명중 9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3명중 2명은 자녀양육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여성정책 자료집 `법무여성’에 따르면 작년 1월말 현재 기혼여성 공무원(기능직 포함) 1천804명 가운데 1천681명(94%)이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맞벌이 비율은 자녀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30∼39세가 827명(49.2%)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20∼29세(41.1%), 40∼49세(9.2%), 50세 이상(0.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공무원 1천472명 가운데 974명(68%)이 시댁 또는 친정 등에 자녀양육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440명(31%)은 직장외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 응답한 기혼여성 공무원은 13명(0.9%)에 그쳐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육아를 위해 휴직한 법무부 공무원은 작년 6월1일 현재 총 24명으로 여기에는 남성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검사 49명, 교정직 635명, 의무.간호직 147명, 출입국관리직 135명, 소년보호직 78명, 기능직 1천743명 등 총 3천54명의 여성이 재직중이며 검사를 제외한 5급(사무관)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6명, 5급 16명 등 모두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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