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원진술서 말썽
좌익단체 가입여부 기입 “연좌제” 반발
시민일보
| 2002-01-15 18:43:37
교육청이 신규 교사를 임용하면서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공산당 등 좌익단체 가입 여부와 접촉을 묻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예비 교사들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전국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2002학년도 초등교사와 특수교사임용후보자 교원 인사카드에 ‘좌익계 여부 및 사실’을묻는 서식 제7-2호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을 제출토록 했다.
이 신원진술서는 ‘8·15 이후 거주지’,‘전과 및 사유’ 등과 함께 ‘공산당 등 좌익계 단체 가입 여부,가입하였으면 직위’를 적도록 했다. 또 ‘가족과 친척 중에서 상기단체에 가입 또는 접촉이 있는가’와 ‘6·25 전후 낙오 실종된 사실 유무와 부역 또는 적의 교육지령을 받은 일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더구나 적은 내용이 만약 허위로 판명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진술자 서명과 좌·우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류를 제출한 예비 교사들은 “연좌제가 폐지된 지 오래됐고 냉전시대가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신상을 캐묻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도교육청의 신규 임용교사 인사카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신규 교사임용자에 대해 공무원 임용 결격 여부를 경찰청 등 정보기관에서 조사하기 위해 제출토록 한 것이지 연좌제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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