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운영 비리‘공익제보 1호’

시민일보

| 2002-01-26 16:42:46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첫 날인 25일 ‘공익제보 1호’가접수됐다. 지방공사 충남S의료원의 영안실 운영 비리에 대한 제보로 S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익제보 1호’의 주인공 지용호씨는 이날 “S의료원에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아 평당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할 때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장의업자 녹취서, 의료원 사업세입세출 예산서 등 12종류에 이르는 입증 서류를 함께 접수했다. 지씨는 이와 함께 임모씨 등 7명을 혐의 대상자로 신고했다.

지씨는 “이런 부정 비리 사실을 감독 관청에 알려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S의료원측에서는 다른 이유로 파면과 면직처분을 시켰다.”면서 “의료원이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돼 부방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S의료원에서 원무과장과 총무과장등을 지낸 지씨는 두 차례에 걸친 파면과 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지씨는 지난 98년 다시 파면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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