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다단계 판매 중징계

이달말까지 특별감사

시민일보

| 2002-01-28 18:14:00

최근 교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실태에 대한 일제감사가 시작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물품구입을 종용하거나 수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이달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된 초·중·고교 교사는 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194개 4년제 대학과 159개 전문대학 총장에게도 소속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교원들은 다단계 판매로 연간 3000만∼1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제품 설명회에 참가하느라 수업에 차질을 빚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원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단계 판매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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